주요업무

표준화·품질인증

◎ 개요

국방 군수품 표준 연구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품질 혁신을 선도합니다.

◎ 주요업무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군수업체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국방규격 KDS 0050-9000)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ㆍ실행ㆍ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적격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활동입니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조달 참여 시 가산점, 품질관리의 자율성 확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가 스스로 품질경영활동을 하도록 독려하여 방위산업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DQ마크 인증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 및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에 대해 기술력, 품질 등을 심사하여 수출잠재력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수출 진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DQ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품목의 해당 제품, 포장, 홍보물 등에 DQ마크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단체표준 운영

군수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표준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단체표준 제·개정·적부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단체표준 현황 및 열람(www.standard.go.kr) * 단체표준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의거,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하여 제정한 표준

■ 국방규격 개선사업

군수품의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도출되는 불합리한 규격을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품과 규격이 상이한 사항을 도출하여 규격 현실화 - 전환·폐지 또는 통합된 인용규격(KS, 해외규격 등) 최신화 - 원자재(부품)·가공방법 등과 관련된 유사규격 통합

■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사업

군수품의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운영유지단계에서 모든 국방규격에 대해 3~5년의 주기로 실효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개정·폐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민수규격 전환 및 성능형 규격 전환 가능성 - 인용규격(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MIL규격) 전환 또는 폐지 여부 - 적용장비 도태에 따른 국방규격 폐지 가능성 - 국방규격의 공개 여부

■ 민·군규격 표준화사업

민·군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 강화로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표준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 민·군 겸용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지양 및 민수규격 적용 확대 - 선진화된 민·군 겸용표준 제정으로 민·군기술협력 적용

■ 형상관리

군수품 품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형상관리는 형상식별/형상통제/형상확인/형상자료 유지로 구분됩니다. * 형상통제 : 규격서, 도면 등 형상식별서 작성 이후 발생되는 물품 형상, 특성 기능 등의 기술변경, 규격완화, 면제업무 수행(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임받아 2급 형상통제 업무 수행)

■ 단종/위조 부품관리

군수품의 획득과 군수지원 활동에 있어 부품단종의 영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장비 가동률을 제고하고 군수품 품질보증 수행과정에서 위조부품의 유입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단종/위조부품 조사·분석
- 단종/위조부품 제도 연구
- 단종/위조부품 정보체계 운영
- 부품단종관리 계획서 작성 지원 등 대외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