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국방기술품질원은 기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14년 10월 최초 도입하였으며, '19년 4월에 청렴옴부즈만을 추가 위촉하는 등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와 권고 등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청렴옴부즈만은 청렴의 준수와 수행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갑질 요인 등을 발굴하여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며, 방산분야의 부조리와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청렴옴부즈만 일동 -
○ 청렴옴부즈만 구성
청렴옴부즈만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 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호선
○ 청렴옴부즈만 자격기준
청렴옴부즈만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이 위촉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대령 이상의 군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
4. 국방 및 외교안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조사·홍보·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5.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조사·홍보·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 준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원장이 인정한 사람
○ 청렴옴부즈만 임기
청렴옴부즈만은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청렴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
[직무]
1. 주요사업(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 및 갑질의 감시·조사 및 평가
2. 내부 신고 사건에 대한 감사 참여 및 피해자 구제 권고
3.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
4. 부패방지·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5. 부패 예방 교육
6.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
7. 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8. 그 외 청렴 문화 확산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권한]
1. 부패사건 감사 권고 및 감사 참여
2. 부패사건 감사결과에 대한 처벌, 시정, 개선 등의 권고
3. 청렴옴부즈만의 제반 활동에 대한 공표
4.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및 추진 실태 등에 관한 점검, 건의, 의견제시, 제보
5. 청렴 및 부패방지 발전을 위한 건의, 의견제시
6. 그 밖에 직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및 관련자 의견 청취
○ 국방기술품질원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 청렴옴부즈만 신고대상
청렴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부패행위와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의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행동강령]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기품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기품원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기품원이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나 업체(이하 이 강령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품원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피감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다음 사항은 청렴옴부즈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던 사람
○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전자민원창구 - 청렴옴부즈만 대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