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항상 신뢰받는 국방기술품질원이 되겠습니다.

  • 정보공개제도란?

    • 개요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개가능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공개(www.open.go.kr)」에 접속하여 필수 입력사항을 빠짐없이 입력(기록)하고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조회 및 처리결과는 청구 당시 입력하였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당부사항

      자료의 보유여부 및 담당부서(담당자) 등을 미리 확인 후 요청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보공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정보공개담당

      데이터책임관: 경영관리부 부장/오광섭  ☎ 055-751-5930   
      데이터책임관: 경영관리부 총무복지팀 팀장/김성일 ☎-055-751-5080

  • 정보공개 처리절차 안내

    정보공개 청구를 원하는 청구인은 민원실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운영지원팀에서 주고나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후 처리부서 또는 생산부서로 청구서가 이송되는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부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3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 통보 절차와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3자의 이의 신청을 받거나,
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결정된 정보는 청구인의 신분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절차에는 필수절차와 임의절차가 있습니다.
    1. 청구인이 국방기술품질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필수절차)
    2. 민원실에서 청구서를 접수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합니다.(필수절차)
    3.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또는 생산부서에 청구서를 이송합니다.(필수절차)
    ※ 이 때 제3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임의절차)
    4. 정보공개여부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필수절차)
    ※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3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임의절차)
    ※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임의절차)
    5.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 여부 결정을 주관부서로 통지합니다.(필수절차)
    ※ 주관부서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관부서는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의절차)
    6. 청구인이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공개 여부 결과를 확인합니다.(필수절차)
    7.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필수절차)
    8.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실시합니다.(필수절차)

  •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시청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개요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이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 호에 의거,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말합니다.
      해당기준을 선택하시면 비공개대상업무와 비공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8건]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공직자재산등록서류는 개인정보관련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공직자윤리법 제24조)

        방산물자 수의계약 사항

        방산물자 수의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

        충무계획

        충무계획 및 을지훈련관련 사항은 군사기밀보호 관련 법령에 의거 군사비밀로 분류

        예산관련업무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비밀로 분류, 군 전력의 증강방향 및 규모와 연도별 예산공개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사항으로
        군사기밀보호 관련 법령에 의거 군사비밀로 분류(국방중기계획, 전시예산,투자예산)

        탄약 관련업무

        군사기밀보호관련 법령에 의거 군사비밀로 분류

        업무관련 통계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 사용금지(통계법 제13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된 사항

        ①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
        ②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③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전시 산업동원 운영계획 수립

        동원자원의 종.부대.단계.일자별 전시동원운영계획 및 방침, 집행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시 국가이익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2건]

        국방연구개발기획 관련 검토 및 보고

        국방과학기술확보 계획 및 개발방안, 국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계획, 국방과학 선진화 및 국제화 추진계획, 연구개발투자 등
        세부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사업추진기본전략 관련 검토 및 보고

        연구개발 또는 구매시 사업추진전략(기술수준 포함), 시험평가전략,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 등 세부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예산 요구(안) 자료

        연도예산 편성시 전력투자 / 경상사업에 대한 사업명, 개요(필요성), 예산요구내역이 종합된 자료로서 공개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체 사업자료는 비공개

        선행연구계획 관련 검토 및 보고

        무기체계 개발 또는 국외도입 등 세부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탐색개발기본계획 관련 검토 및 보고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주요 구성품의 개발방법 등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체계개발기본계획 관련 검토 및 보고

        탐색개발 결과,  세부구성품별 작전운용성능, 개발방법, 생산, 일정, 해외협력사항 및 시험평가 방법 등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군 전력규모 등의 공개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에 따른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연구개발 사업의 시제업체 선정 및 협상 우선순위 결정 관련 검토 및 보고

        협상 관련 업체별 가격 및 성능 비교평가자료 및 전력화 지원요소, 항목별ㆍ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등 세부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공개시 국방전력 노출에 따른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비무기체계 업체투자연구개발 관련 검토 및 보고

        비무기체계 및 업체투자연구개발 등 세부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국가 안보 및 업체의 영업비밀(기술능력 수준 등)
        유지 등과 관련하여 세부자료 비공개

        성능개선/개량 관련 검토 및 보고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개선 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공개시 국가 안보 문제와 연계됨으로 세부자료 비공개

        ASRP/CSRP

        저장 탄약 및 화학물자에 대한 분석자료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임으로 비공개

        무기체계 등 양산계획 관련 검토 및 보고

        체계개발 결과 및 양산물량, 전력화시기, 연도별 물량배분, 품질보증계획, 기타 후속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양산 기본계획 관련 검토 및 보고

        양산관련 탑재장비 확보계획 및 전력화 지원요소 확보계획, 해외협력사항,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경우의 대책 및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한 우발계획 등을 검토 및 보고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국가 안보에 현저한 위협 초래에 따른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군수품 구매계획 관련 검토 및 보고

        장비의 획득 배경 및 목표(운영, 획득주안점, 위험요소 등) 및 실행전략(계약 고려사항, 기술획득 및 절충교역 전략 등), 협상전략 및
        계획 관련하여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공개시 국가 안보 및 외교전략 노출로 국가이익 저해에 따른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무기체계 구매(기종결정) 관련 검토 및 보고

        구매 참여업체 및 기종별 평가결과, 기종결정 비교평가, 전력화 지원요소, 항목별ㆍ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등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공개시 국방 전력수준의 공개에 따른 국가안보에 현저한 저해로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군수품 표준화 관련 검토 및 보고

        표준화 관련 세부자료 중 기술도면자료 공개시 전력 수준 및 장비의 특성 등의 공개로 국방전력 수준 노출 등 국가안보 저해로
        관련자료 비공개

        무기체계 구매시험평가 관련 검토 및 보고

        구매 장비의 상세장비특성 및 시험평가 범위, 기간, 세부시험평가 방법, 세부평가 등 세부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결과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에 따른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 초래로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연구개발(운용) 시험 평가 관련 검토 및 보고

        연구개발 장비의 운용성 항목기준, 소요예산, 시험평가 항목등 세부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로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 초래에 따른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관련 검토 및 보고

        방위산업육성과 관련하여 기본정책, 생산설비합리화 및 연구개발ㆍ구매사항, 국산화 추진사항, 업체 생산 능력 판단 사항,
        관련인력개발 및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그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공개시 국가 안보 및 국방에 중대한 저해 요소로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국방분야 분석평가 관련 검토 및 보고

        주요 국방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평가를 통하여 의사결정권자의 최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세부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업무로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로 세부사항 비공개

        비용분석관련 검토 및 보고

        주요사업 비용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의 최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세부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내용으로서 업무로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로 세부사항 비공개

        품보협정서 및 교류협력

        외교마찰 및 협상 시 역이용 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다만, 현황 및 공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

        기타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검토 및 보고서

        기타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세부사항을 검토 및 보고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시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건]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독극물 제조 관련시설 및 관리체계 사항

        무기(군용총포 등)ㆍ화약ㆍ독극물 등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계에 관한 세부정보 공개 시 국민 생명ㆍ안전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기타 공개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 및 사회통념상의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②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③ 위험물의 저장위치
        ④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련 사항으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건]

        법률 상담

        관련 사항 공개시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 초래로 비공개

        소송 업무 사항

        관련 자료의 공개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 영향을 미칠 자료 및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기타 현저히 재판 및 직무수행 곤란 정보

        ① 직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ㆍ내사 사건 처리관련 사항
        ②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4건]

        감사관련 제반 업무

        확정되지 않은 감사내용을 사전 공개시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단, 감사결과는 비문 및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여 소속부서.성명 등을 익명 또는 생략 처리하여 부분공개(공직기강감사, 회계분야감사, 민원감사 등)

        인사관리 제반 자료

        타인의 자료 공개시는 오해소지, 왜곡우려 등 인사불신 초래
        ①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평정, 진급심사 내용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및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승급 및 직종 전환서류, 보직관리 및 근무성적평정
        ③ 신원진술서 및 신원회보서

        재무관리

        ① 입찰계약, 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목표가 심사, 산정 자료)
        ②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원가계산서,제비율 산정내역)
        ③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④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⑤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⑥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⑦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지체상금 부과내역)

        의사결정 제반 자료

        의사결정권자의 최종의사결정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로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또는 미확인 자료 및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① 업무의 기획, 검토,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위원회 심의자료, 심사평가 자료, 업무보고 자료 등)
        ② 특정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건]

        징계관련 사항

        징계 관련 현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교육훈련 이수내역

        직원의 교육훈련현황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현황은 공개)
        업무관련자의 개인 신상자료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자료 비공개(현황은 공개)

        업무관련자의 개인 신상자료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자료 비공개(현황은 공개)

        외부위원 관련서류

        외부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현황은 공개)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ㆍ직위(또는 계급/직급)
        마. 공익을 위하는 경우로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ㆍ직업
             ①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②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건]

        조달원 등록 및 업체생산 능력 확인

        관련 정보에 개인 이름이나 재정상태, 기술보유현황, 주민번호 등 개인 및 업체 영업 관련자료 공개시 사생활보호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로 비공개

        처분관련 민원업무

        권리분쟁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는 사항은 비공개

        선금, 착ㆍ중도금 지급내역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현황은 공개)

        기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현황은 공개)
        ① 업체현황관련 세부정보
        ② 업체 품질보증 계획서
        ③ 업체관련 주요 추진현황 (주요 개선, 개발진도현황)
        ④ 품질인증 관련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 보고서(업체 경영전략 및 품질정책 등)
        ⑤ 업체 자체개발 기술자료
        ⑥ 기술협력생산 관련 기술자료 등

      • 공개 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건]

        청사 등 이전사업  정책결정 

        청사등 청사이전에 대한 업무로 공개시(청사의 이전위치, 규모, 시기 등)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가 왜곡될 우려 또는 청구의 목적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