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방기술정보 통합서비스
○ 추진배경
- 방위사업법 제31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⑥항 4호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5조 ~ 651조
○ 추진기간 : 2006. 3. 2. ~ 계속
○ 총사업비 : 1,113백만원 (’17년)
○ 주요내용
-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종합관리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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