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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 추진배경 - 방위사업법 제31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⑥항 4호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5조 ~ 651조 ○ 추진기간 : 2006. 3. 2.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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