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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은 고객 질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궁금

작성자
학생
작성일
2006-03-20
상태
답변완료
국방규격이 무엇인지\r
표준품목이 무엇인지\r
국가 재고번호 부여품목이 무엇인지\r
중앙조달 구매품이 무엇이며 어던게 잇는지\r
부대조달품목은 각군이 자체 제정 및 운영할수 잇다의 의미\r
부대조달시 군수품운용부대에서 직접개발한 시제품을 제작시 부대조달할수 잇다는 말의 의미\r
부대조달된 장비 및 부품을 외주정비하는경우 부대조달할수 잇다는 말의 의미\r
군수품 목록 정보가 무엇인지,목록정보 교류합의서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규정집이나 양식집에 들어가도 문서가 열리지않아 정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r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곽동욱 답변일자 2006-03-23 10:19:10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당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r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
\r
1) 질문 : 국방규격이 무엇인지?\r
답변 :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을 위하여 적용하는 규격으로 국방관련기관\r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육.해.공군 등)이 제정\r
하며 국방규격은 정식규격서와 약식규격서로 구분 제정합니다. \r
- 정식규격 :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사용하기 위한 규격\r
- 약식규격 :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 포장규격, 구매규격, 도면 규격으로 구분\r
\r
2)질문 : 표준품목이 무엇인지?\r
답변 : 표준품목은 군수품 조달 표준화(군수품 모델 다양화의 방지와 경제적\r
인구매, 군수지원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지정된 품목으로, 보급\r
및 정비 등의 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이 지정된 품목\r
을 말합니다.\r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 \r
가능합니다.\r
\r
3)질문 : 국가재고번호 부여품목은 무엇인지?\r
답변 : 국가재고번호는 군수품 식별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나토목록체계 \r
표준화협정에 따라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서 군급\r
분류 번호, 국가식별 번호, 품목식별 번호로 구성된 번호를 말하며, \r
국가식별번호로 우리나라는 37, 미국은 00,01, 영국은 99 등으로\r
부여 합니다.\r
국가재고번호 부여대상품목은 군수품 중 반복하여 조달,저장,분배 \r
및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됩\r
니다. \r
가. 항공기, 함정 등 독자적인 식별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장비\r
나. 표준서,규격서,교범,챠드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r
다.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일회성 구매 물품\r
라. 현지에서 조달하여 소비되는 물품\r
\r
4)질문 : 중앙조달 구매품이 무엇이며 어떤게 있는지?\r
답변 : 중앙조달 구매품은 군의 조달기관인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r
통합조달하여 각군에 공급하는 품목으로써\r
- 각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품목\r
- 국방규격 품목 및 중앙조달실적품목\r
-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등 이 있습니다.\r
\r
5)질문 : 부대조달품목은 각군이 자체 제정 및 운영할수 있다는 의미~ 등\r
답변 : 본 문의사항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므로 “문의내용의 인용 규정 및 \r
항목”을 명기하여 주시면 검토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
\r
6)질문 : 군수품 목록 정보가 무엇인지, 목록정보 교류합의서가 무엇인지?\r
답변 : “군수품 목록정보”라 함은 군수품 목록화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r
도면번호, 규격번호, 부품번호, 모델번호, 생산자부호, 생산구분 \r
등이 있습니다.\r
“목록정보 교류합의서”는 나토(NATO) 목록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r
국가간에, 국가에 이익에 된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 교역 국가와 목록\r
자료 교류를 위해 체결한 합의서를 말합니다. 이를 근거로 체결된 국\r
가와 목록정보를 상호 교류 할수 있습니다. \r
\r
아울러 당원 홈페이지상의 규정집/양식집은 잘 열리고 있으니 소프트웨어의 버전(한글2002 이상)을\r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
\r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술관리팀 곽동욱 02-961 -1584)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정완오 답변일자 2006-04-10 10:26:00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정재환]님의 글 -------------------------------
장비 계약이 되면 품질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제출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계약서에  본조와 당년국채로 나누어 지는데..
본조와 당년국채 품질계획서를 따로 2번 품질계획서를
제출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군수품 품보활동 기본규정(Q-12-1) 제12조 ②항에 의하면 
업체 품질계획서는 계약후 생산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동일업체와 계속 계약되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사항중
변동사항만 추가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우선 계약분 전체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추후 기 제출된 자료에
추가 또는 변동사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해당센터에 문의하시고,
품질계획서 작성 양식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신규계약업체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군수품 품보활동 기본규정(Q-12-1)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통합게시판
        - 규정집 - 49번』
    2. 신규계약업체 가이드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신규계약업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