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형상변경(기술변경) 관련 문의사항

김대영2024-05-2265

 

(유선통화 담당자  기품원 표준연구실, 김세운 선임연구원 / 042-251-

 

안녕하세요 유선 문의 드린 9965부대 김대영 사무관입니다.

 

24년 단종대체 사업 추진예정입니다.

 

0 대상품목 : 표준영상생성서버(HP), 운영관리서버(HP), 방화벽(Sicui) / 상용장비

  * 형상통제(2급 기술변경) : 단종에 의한 대체로 재원 변경, 군수요구도 변경(없음)

                                            후속사업에 의한 예산 증감 30% 없음(1회성)

                                            전군보유(1식, 9965부대)

도면 상 "원생산자의 제작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대체 가능함" 명시

 

문의사항 1. 형상변경(기술변경) 완료 후 단종대체하는 것이 절차 상 타당하나,

 

① 도면상 "동등성능 이상 제품으로 대체 가능" 명시

② 상용장비로 성능형 규격(상용품, hp사, Sicui사 동일 품목 개선품 존재)

    * 대체 가능한 품목은 성능형 규격 이상으로 구매 예정

③ 일반규격 계약시 타사 제품 구매 가능으로 제원이 일부 변경 가능성 상존

 

상기 사항 근거로 진행절차를

 

① 단종대체 후 형상변경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것인지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

작성자표준연구실, 성능개량연구실

답변일자2024-05-27 09:20:2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면상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고, 성능형 규격의 상용제품이므로 단종대체품이 동등 성능 이상을 만족한다면 형상통제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에 따른 체계영향성과 성능형 규격에서 명시하는 세부조건을 단종대체품이 충족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하므로 세부 도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상 통제가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추가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형상통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형상변경을 하면 단종대체품의 최신화 성능 수준 파악이 가능합니다.
   - 기존 도면의 요구성능 기준(사양)은 유지하되 최신화 제품모델/명칭만 변경하면 장비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수준과 현재 장비에 적용된 모델 파악이 가능하며, 차후 형상변경 시 참고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장비의 타 부분에서 형상통제(부품, 품목 변경 등)가 필요할 때, 인터페이스나 영향성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2) 신규 단종대체 장비가 기존 장비와 호환이 잘 되어 영향성이 적다고 판단되더라도 탑재장비의 운영체제(윈도우 같은 O/S)와 기본 소프트웨어는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기본 S/W가 변경되면 장비 관점에서 영향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계약과정, 제품 조달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기술 수준, 장비 가격 수준 등)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형상통제를 할 경우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참고가 가능합니다.

○ 단종 대체 후 형상변경에 대한 타당성 및 유사사례 여부
  1) 기존 도면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단종 대체를 먼저 한다면 굳이 형상통제하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단종 대체에 대해 제품 선 적용 후, 형상통제를 하게 되면 형상통제 심의과정에서 기술적 타당성 검토, 금액 증감 등이 향상통제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즉, 제품을 선 적용(대체)하면 형상통제 심의결과는 무조건 "승인"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업무수행 중에 위와 같은 제품 선 적용 후, 형상통제 사례는 없었습니다.
      도면 문구(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 가능)에 따라 제품을 선 적용한 것은 대부분 형상통제 처리 불필요로 판단되어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