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2023-06-08457
도면 작성 사례의 예시.PNG (101.38 KB) [다운로드 수 : 98 ]
일품일도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1)과 사례(2)로 구분하여
사례(1) 및 (2) 모두 동일 품목을 기준으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첨부 드렸사오니 검토 시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품일도 관련하여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5.4 기타사항의 부품번호 부여 등에 내용과 함께 보아도 일품일도에 대하여 이해가 어렵습니다.
2. 기구가공품의 경우, 기구가공품에 보호피막처리 및 도장완료 후 헬리코일(삽입기,나사용 / MIL규격 표준품)이 조립되어 당사로 입고됩니다.
근데 이 기구가공품에 대하여 2가지 경우로 사례가 나뉩니다.
3. 사례(1)은 제작이 완료된 기구물에 헬리코일이 삽입(조립)됨으로 기구물과 헬리코일이 부품목록에 기술된 상위 조립체 도면을 생성함으로서, 1종의 기구가공품에 대하여 2개의 도번으로 2종의 도면들이 생성됩니다.(기구물 가공도면 1종, 상위 조립체 도면 1종의 총 2종)
4. 사례(2)는 지구물과 헬리코일이 부품목록에 기술된 단품도면이 생성됨으로 1종의 기구가공품에 대하여 1개의 도번으로 1종의 도면이 생성됩니다.
이 ?, 부품목록에 기구물 자기자신을 도번끝에 대쉬넘버의 일련번호를 적용하여 헬리코일과 함께 기술합니다.
첨부의 이미지 파일은 위 3번 및 4번항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례(1)과 사례(2) 모두 규격화 수행 시 만족하는 방식인지요?
또는 둘 중 어느 사례가 규격화 수행 시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표준연구실
답변일자2023-07-06 08: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