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기술료 납부 관련

박래범2022-10-18259

강소기업육성 과제를 참여기업으로 참가한 중소기업입니다.

주관기업은 개발기술로 수익발생도 없고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 중에 있는 반면에

참여기업인 폐사는 수익발생이 예상됩니다.

 

기술료 납부 등 모든 절차는 기품원과 주관기업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관기업이 이런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참여기업은 기술료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여기업이 직접 기품원과 기술료 납부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작성자관리자

답변일자2022-10-19 09:58:57

안녕하십니까. 국방 및 방산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업무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진흥본부 방산수출사업부 수출개발사업팀(☎ 055-751-489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