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범2022-10-18267
강소기업육성 과제를 참여기업으로 참가한 중소기업입니다.
주관기업은 개발기술로 수익발생도 없고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 중에 있는 반면에
참여기업인 폐사는 수익발생이 예상됩니다.
기술료 납부 등 모든 절차는 기품원과 주관기업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관기업이 이런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참여기업은 기술료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여기업이 직접 기품원과 기술료 납부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작성자관리자
답변일자2022-10-19 09: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