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2022-07-18425
귀 기관의 연구원의 비리를 귀 기관의 감사실에 부패신고를 하여 조사가 진행되던중 귀사의 연구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귀 기관은 부패신고를 접수한다고 인터넷을 열어두고 열린투명행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부패신고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면 누구를 위한 부패신고접수인지 그리고 비리를 알고도 누가 접수를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귀 기관의 연구원의 비리를 신고한것이 명예회손인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감사실
답변일자2022-07-19 0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