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표준화 업무규정(방사청 훈령 제708호)의 제60조(국방규격 및 견본지원)에 따라
규격은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인터넷망의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A), (B)는 지원되고
(C)의 경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제공을 신청하면
방사청 표준자원관리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단, 열람 대상은 모든 업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되는 업체만 가능하며
1) 당해연도 조달집행 대상 품목에 대하여 조달집행계획 공개 후,
조달원으로 등록한 입찰 참가희망업체 또는 계약 전 입찰 참가 등록업체
(단, 열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입찰참가등록 기준일 전일까지로 한정)
2) 무기체계 양산단계 부품국산화 개발신청 업체
3)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방산업체 추가지정을 위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국방규격 열람 지원을 요청한 업체
4)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1조에 따른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원가부서로 부터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
로 한정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