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 규정 관련 문의사항

정기원2021-03-04486

안녕하세요. 방산협력업체 근무하고 있는 정기원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 규정의 문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 28조(이화학시험 및 측정) 이란 항목이 있는데

질문 1 : 환경시험(ESS 신뢰성 시험)도 이화학 시험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된다면,

28조 2항에는 업체자체 시험시설도 이용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3항에는 국방품질경영체제 평가를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질문2 : 협력업체 자체 시험시설 또는 협력업체 시험시설 인 경우 이용가능한지, 국방품질경영체제

            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져야 하는지

 

2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생산품질기획팀

답변일자2021-03-10 09:07:59

안녕하십니까. 군수품 품질경영 제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사항에 답변드리면,

첫번째, ESS(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는 정부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제품확인감사 대상에 적용되는 경우 관련규정(제28조)의 "정부 품질보증활동을 위한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조항에 포함됩니다.
* 원자재/부품류에 대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화학시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측정 등'이라는 범주에 포함 가능

두번째,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 군에서 운영하는 시험기관을 이용하며,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7.1.5.3(내부시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 자체시험시설 또는 협력업체 시험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설을 운영하는 계약업체(또는 협력업체)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인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심사 결과로 충족 여부 확인을 대체할 수 있고, 미인증 업체인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보증 담당직원이 해당 요건(KDS 0050-9000 7.1.5.3)에 대한 충족 여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이여,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생산품질기획팀 제도/규정 담당자(☎055-751-5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