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품질경영 기본규정에 대한 문의

송지연2021-01-28341

저희는 2차 협력업체이며, 환경시험에 대해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품질경영 기본규정에서 제 28조 이화학시험 및 측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28조의 제3호를 보면 계약업체 자체시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담당직원은 계약업체에 대해 국방품질경영체제 평가를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방품질경영체제 평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DQMS 인증을 받는 것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KDS 0050-9000 의 7.1.5.3(내부시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생산품질기획팀

답변일자2021-02-01 16:53:12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원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기술된 "국방품질경영체제 평가"는
제28조 제1항 제2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7.1.5.3(내부시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DQMS 인증업체인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심사로 
충족 여부 확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제28조 제1항 제3호),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기품원 품질경영 담당직원이 
본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7.1.5.3.(내부시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생산품질기획팀(☎055-751-52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