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DQMS 인증 요건상 윤리경영에 대한 질문

유혁준2021-01-18452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DQMS 인증관련 사항 중 KDS-0050-9000-5  "5.4 윤리경영" 항목 문의 입니다.

 

기존회사는(DQMS인증획득) 상장 및 자산규모가 상법 542조 제13항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해당되어 준법통제기준, 준법경영규정, 준법지원인 등의 사항을 법적 절차대로 준수하여 5.4항의 윤리경영을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신규로 DQMS를 인증코자 하며, 비상장 및 자산규모도 해당 법적 사항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준법통제기준 등의 절차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DQMS 인증 시 5.4항의 윤리경영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윤리규범(윤리헌장, 윤리실천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때 윤리규범의 작성범위는 KDS-0050-9000-5 5.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및 규제적 책임의 준수", "부정청탁의 금지", "제품과 계약 및 품질증빙 자료의 위조 및 변조의 방지" 사항만 포함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며, 별도의 규정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도 될까요?(예를들면 윤리방침 등의 간단한 문서로 가능한지?) 또한 규범, 지침 등의 적절한 양(page)은 어느정도 인지 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작성자품질인증팀

답변일자2021-01-20 13:26:02

안녕하십니까. DQMS 인증 제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DQMS 인증 기준인 KDS 0050-9000-5의 "5.4 윤리경영" 요구사항의 의도 및 목적은
군수품과 관련된 사회적/품질 이슈가 국방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군수업체의 경우 민간업체보다 더 엄격한 법적/규제적 책임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업체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뇌물공여, 입찰담합, 계약 및 납품 서류의 위변조,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의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되는 경우 고객만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업체의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도
제한 사항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국방품질경영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보장하도록 '5.4 윤리경영' a)~c) 항목을
최소한으로 포함한 적절한 방법을 정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법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의 청렴서약서 위반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부정당업자 관련 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업체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경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식별 및 예방하는 방법을 정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업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규격요구사항에서는 직접적으로 윤리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규정 또는 지침서로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윤리규범은 문서화 필요), 품질경영시스템 관점에서 주기적/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문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행 기록은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윤리경영 관련 규정/지침서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해당 업체가 정한 프로세스별로 윤리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 영업, 검사 및 출하 업무 관련 프로세스 내에서 윤리경영에 저해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해당 프로세스 내에서 방법을 정의)

자세한 설명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품질인증팀 담당자(☎055-751-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