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상2020-12-08503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 대전 신뢰성센터에 납품하는 건에 대하여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계약번호 : 38193106500
계약건명 : 연소속도측정기 구매
납기일은 2020년 12월 22일 입니다.
계약 후 가스안전공사 승인을 받도록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설치 진행 중, '완성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검사예정일이 12월 24일로 정해져 납기일 이후에 검사를 하게되어 납기 내 납품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검사일이 아니면 정상 납기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재부 계약예규 중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3항의 3의 나,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을 근거로
납기일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2020년 연내 납기를 넘기더라도 기품원 해당부서 및 당사에 제약사항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신뢰성연구기획팀
답변일자2020-12-10 16: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