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DQMS 품질보증활동계획서 관련

양희태2020-12-02445

안녕하세요.

저희기업에서 DQMS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DS-0050-9000-5 규격을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격 8.1.2 품질보증활동계획서 작성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품질보증활동계획서는 별도의 지정 양식이나 권장 양식 및 형식이 있는것인지요?

관련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도 찾아봤는데, 이 품질보증계획서를 어떻게, 어떤항목과 관리사항을

담아 작성해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작성자품질인증팀

답변일자2020-12-03 15:20:00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
방위사업청과 중앙조달을 계약한 업체는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에 따라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으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 해당 품질보증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된 품질보증활동계획서 양식은 없으며, 
품질보증활동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생산계획,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등/해당 규정 내용 참조)은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중앙조달 계약 및 납품하는 군수업체(체계업체와 사급 계약하는 협력업체 등)가 아니고,
고객사 또한 품질보증활동계획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8.1.2 품질보증활동계획서' 요구사항을 귀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적용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품질인증팀(☎055-751-572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