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영리기관의 미군기술협력사업 주관/참여연구기관 자격

천왕봉2020-10-13397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미군기술협력사업 주관/참여연구기관 신청자격조건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공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의 신청자격만 명시되어 있는것도 있고 참여기관 또한 영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신청시 기업부설연구소는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영리기관의 기술부설연구소가 사업 참여시 필수 조건인지 아니면 가산점을 주어지는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전력지원체계연구2팀

답변일자2020-10-14 16:34:24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는 필수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