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기술교범 수정 절차 문의

김영덕2020-08-251833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부터 항상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술교범 내용 중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한되실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작성자대군기술지원팀

답변일자2020-08-25 17:23:39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원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청 훈령 제622호(2020.8.13.)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4조
     (기술교범 등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나. 기술교범 국방규격서 KDS 0050-0001-7(2019.3.5.) 2항(기술교범 발간)
 다. 각 군별 기술교범 발간 및 관리 규정

2. 위 근거에 따라 기술교범 수정사항이 생겼을 경우 관련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교리발전 소요 제기(야전) → 접수(교육사) → 
      기술검토(감수기관 : 병과교<군수교, 병과교, 항공교>, 군수사, 배치부대, 기품원) → 
      결과 접수 및 기술회보 발간 의뢰(교육사) → 군수사

3. 아울러, 각 군별 기술교범 수정 관련 부서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육군 : 육군교육사 제병협동교리2과(042-878-6466~9)
 나. 해군 : 군수사령부 기술지원과(055-549-1821)
 다. 공군 : 군수사령부 항공기술정보과(053-989-5054), 방공유도무기과(053-989-56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