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급식용 사골곰탕 입찰시 사골엑키스 자체 생산여부

정찬근2020-02-19540

저희회사는 HMR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금번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 군납용 "사골곰탕"의 입찰에 참여하려 준비중입니다.

여러가지 사전준비를 하였는데 사골곰탕에 사용되는 "사골엑키스"를 직접 생산하느냐 아니면 사골엑키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제조하느냐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접생산해야 한다면 당사는 사골엑키스의 생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하고 해서 여쭙니다.

 

현재 당사는 사골엑키스를 당사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많아 전문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단순 구입이 아니라 사골과 잡뼈등 원료를 당사에서 공급하여 주고 임가공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고 임가공된 사골엑키스를 사용해도 입찰에 참여?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품질기획팀

답변일자2020-02-20 15:28:58

○ 문의하신 내용은 군수품 계약 입찰 참여를 위한 직접생산 범위와 기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접생산의 범위와 기준은 계약 유형 및 품목마다 상이하나,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별표2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 업체생산·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인 경우 방위사업청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에 따라 생산·정비능력 기준서에 의한 제조시설, 검사시설, 기술능력, 특수조건 등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여부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및 조달업무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계약부서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및 조달업무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계약부서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자료실 > 일반자료실 "2020년 업체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기준서 
- 방위사업청 계약부서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 급식유류계약팀 곰탕 및 소스류 계약담당 (02-2079-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