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국방품질경영시스템 문의 드립니다.

장주원2019-12-11563

내부시험.jpg  내부시험.jpg (108.46 KB) [다운로드 수 : 149 ]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규격 내 7.1.5.3항 내부시험 요구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7.1.5항은 모니터링, 측정장비에 대한 교정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위조항인 7.1.5.3항 내부시험이라 함은 외부 교정기관에 교정의뢰를 맡기는 것이 아닌 업체 자체 검교정 진행 시 요구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보니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품질인증팀

답변일자2019-12-12 18:13:30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7.1.5.3 내부시험" 요구사항은 모니터링 및 측정장비에 대한 내부교정과 관련된 의미는 아닙니다.
조직이 구매 또는 생산한 출력물(제품 등)에 대해 규격 요구 특성 및 성능에 충족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이 아니라 조직 자체 시험시설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부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a)~f)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문서화된 정보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조직이 구매한 재료에 대해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실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장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장시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춘 시험인원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시험방법에 따라 관리된 시험환경 조건 내에서 
측정소급성이 확보된(주기적으로 교정 또는 검증 혹은 두가지 모두 시행된) 시험장비를 가지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가이던스로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기술요구사항을 참고하여 규격에서 요구하는 a)~f) 사항을 조직이 정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품질인증팀(☎055-751-5728)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