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공인어학성적관련

조다슬2019-10-2135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보통 2년의 성적인정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공공기관  신입직원 채용에서도 채용기간 이내,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인정이 되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 2018.2.1이후 시행시험의 공인성적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지원이 불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작성자인재개발팀

답변일자2019-10-22 16:44:48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채용에서 공인 어학성정의 경우 왜 '18년 2월 성적부터만 인정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공인 어학성적의 경우 면접 합격 발표 이후(12월 말 예정) 해당 공인성적표를 수취하여
해당 시험 실시 기관으로부터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익 등 영어 시험 성적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진위 여부 확인 자체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채용계획 수립 시 진위 여부를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학성적의 경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인재개발팀(☎055-751-5218 또는 5217)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