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국방기술품질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재연2019-09-20514

안녕하세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규정에 ' 외부로부터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으며

부가세포함 1천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이 단가인지 총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총액기준이라면 장비 400만원, 300만원,300만원 짜리를 구매하는경우에는 등록대상이며

단가기준이라면 등록대상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2.국방기술품질원과 협약하는 국가과제를 이용하는경우 사업별규정되에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규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답변

작성자수출지원총괄팀

답변일자2019-09-26 14:31:45

안녕하세요. 국방기술품질원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개별 단가 기준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해당 장비를 연계하여 세트구성으로 사용하여햐 할 경우, 1개의 장비로 간주되어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