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2019-08-1374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입니다.
인증품목 추가신청의 자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인증업무규정의 제2장 제6조(인증신청 대상 및 자격) 에
① 인증신청조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업는 일반업체(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인증신청조직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이상 실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1회이상 실시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①호 2항의 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 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항의 내용을 보면, 군수품을 납품하지 않아도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이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이유는 당사가 군수품의 규격과 동일한 제품으로 군납이 아닌 관공서에 납품을 하고 품질경영체제를 실행할 경우 인증신청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즉 군수품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이면 인증신청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작성자국방인증팀
답변일자2019-08-21 1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