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DQMS 인증 관련

김영선2019-08-1374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입니다.

 

인증품목 추가신청의 자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인증업무규정의 제2장 제6조(인증신청 대상 및 자격) 에

① 인증신청조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업는 일반업체(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인증신청조직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이상 실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1회이상 실시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①호 2항의 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 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항의 내용을 보면, 군수품을 납품하지 않아도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이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이유는 당사가 군수품의 규격과 동일한 제품으로 군납이 아닌 관공서에 납품을 하고  품질경영체제를 실행할 경우  인증신청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즉 군수품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이면 인증신청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답변

작성자국방인증팀

답변일자2019-08-21 17:09:09

안녕하십니까. DQMS 인증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국방품질경영체체 인증업무 규정의 제2장 제6조(인증신청 대상 및 자격) ①항 2호의 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9의 2.에서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QMS 인증업무 규정의 제2장 제6조(인증신청 대상 및 자격)는 인증신청 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인증 신청 가능 품목을 포함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즉, ①항 1호의 '방산업체'가 생산 및 납품하는 방산물자, 2호의 '일반업체'가 생산 및 납품하는 방산물자의 구성품, 3호의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가 생산 및 납품하는 방산물자가 아닌 군수품(전력지원체계)에 한정하여 DQMS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위사업법 제29조의 2(품질경영체제인증)에 따라 DQMS 인증업무 규정에 인증신청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사에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수품 납품 실적이 없지만 군납을 희망하는 업체가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품질인증팀(☎055-751-5728)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