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묵2019-07-192057
안녕하십니까?
질의응답 NO. 735번에 대해서 추가 질의 문의드립니다.
1.구도료(MIL-C 또는 MIL-P)를 기술변경없이 MIL-PRF로 사용가능 여부
- 방산관련 도료가 최근 친환경도료로 개발됨에 따라 도료 규격이 변경되었고,
관련 도료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예시 : MIL-C-83286 → MIL-PRF-85285
MIL-P-23377 → MIL-PRF-23377
MIL-P-53022 → MIL-DTL-53022 그외 기타
- 질의번호 NO. 735번의 내용을 확인하면, 도면에 명기된 구도료(MIL-C 또는 MIL-P)가 Revision되어
MIL-PRF로 된 것이니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 문의사항 : 도면에 명기된 구도료(MIL-C , MIL-P)를 기술변경절차 없이 친환경도료(MIL-PRF)로
사용하고, 친환경 도료가 명기된 성적서를 발행 해도 된다는 취지인지요?
2.이번 질의 내용에 회신된 내용에 대해서 지역별 기품원 센터에 별도로 협의필요 여부
-만약 1번 질의 내용에서 별도의 기술변경 없이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을시,
-문의사항
.관련내용에 대해서 기품원센터별로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답변주신 내용으로 바료 적용이 가능한지요?
- 저희의 관할센터는 지휘정찰센터 및 탄약센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관리자
답변일자2019-07-25 09: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