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대군지원업무규정에 대한 문의

김태열2019-07-18632

안녕하십니까? 대군지원업무규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규정 19조의 2,3항에 따라 기술회를 작성합니다.

기술회보를 업체에서 작성후 제출한후 발행여부 및 발행번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보발행 번호은 기술교범 수정 이력에 표기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기술회보 발행번호를 업체로 피드백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작성자대군기술지원팀

답변일자2019-07-25 09:24:24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술회보 검토기관으로, 기술번호 발행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육군교육사령부 제병훈련2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육군교육사령부 담당자(☎042-878-646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