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함정 바닥재 MIL-Spec 관련 확인 요청 건.

김호준2019-07-09659

안녕하십니까?

 

앞서 MIL-PRF-24613 관련하여 문의드렸으며 관련하여 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문의드린 내용은 MIL-PRF-24613의 적용 유무와 함께 MIL-PRF-24613이 폐지가 되면 변경되어 적용되는 MIL-Spec이 MIL-PRF-32584인지 아니면 국내 함정에는 한시적으로 MIL-PRF-24613 기준이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문의드렸습니다.

 

MIL-PRF-24613 규격은 2017년 10월 11일에 폐지되어 비활성상태가 됨은 답변을 통해 정확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MIL-Spec 규격이 비활성화 되는 것이며 국내 함정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비활성화가 되면서 국내 함정에도 동일하게 바로 MIL-PRF-24613 스펙이 적용 폐지되는지,

MIL-PRF-24613 Spec이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존 MIL-PRF-24613 기준에 맞게 적용되던 부분의 재료는 어떤 Spec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MIL-PRF-32584 고지의 내용에 따르면 MIL-PRF-24613을 대체한다고 고지되어 있으나 국내 함정에 동일하게 MIL-PRF-32584 기준이 대체되어 적용이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작성자함정기술팀

답변일자2019-07-17 16:12:22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해보았을 때, MIL-PRF-24613 폐지에 따른 국내 함정 건조시 영향성과 대체 규격인 MIL-PRF-32584 적용 여부에 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자께서 인지하시고 있는 것처럼 MIL-PRF-24613(SH), NOTICE 1, 1 August 2017.에 따라 동 규격은 3 November 2007부터 MIL-PRF-32584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11 October 2017 MIL-PRF-24613A(SH) NOTICE 2에 따라 동 규격은 3 November 2007부터 비활성 상태로 새로운 규격에 의한 제품이 QPL에 등록될때 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조중인 함정의 경우는 기존 규격 적용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 규격에 의한 제품이 QPL에 등록되는 경우 개발업체(조선소)와 형상관리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따라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건조될 신조함정의 경우도 대체 규격의 적용 여부는 개발업체(조선소)와 형상관리기관(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