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금번 채용공고 내용 중 어학점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고명훈2019-06-09670

금번 채용공고 내용 중 공인어학점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고에 17.9.1일 이후 공인어학점수에 한해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7년 7월, 8월 응시한 점수를 보유한 사람은 응시가 되지 않는건가요?

임용이 7월 말 경이라면 17년 7월 30일에 치뤄진 336차 토익도 인정되면 좋을텐데요.

 

또 19.5.27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취득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9년 5월 26일에 응시하여 6월 6일에 점수가 발표된 380차 토익시험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귀원에 취업을 희망자(토익336차 성적만 보유)로서 공인어학점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작성자인재개발팀

답변일자2019-06-10 11:10:19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학성적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학 성적은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17.9.1.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취득된 점수만을 인정합니다.
어학 요건은 정규직, 무기직(연구/사무) 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검증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합격 발표 이후 원본 서류를 제출받아 그 진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 각 시험 시행 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시간이 소요되고, 검증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검증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미리 확정하고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성적 인정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 의결 및 공고된 사항으로 이번 채용에는 의견을 반영해드리기는 어렵지만, 향후 채용 계획 수립 시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인재개발팀 채용담당(055-751-521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