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석2019-04-23542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방산부품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KDS 0050-9000-4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8.5.3.1 관급재산에서
1. 비고란에 보면 관급재산은 피복 봉제용 원단, 완성탄 생산을 위한 신관 등의 탄약부품, 시료용 제품으로는 시사탄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고란에 언급된 예시 외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대여한 시험장비 같은 것도 관급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2. 요구사항에 보면 관급재산에 대해 관련 계약과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관급재산 인수시 별다른 계약이나 명시적인 요구사항을 접수 받지 않았다면 당사의 내부 관리기준으로 관리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품질인증팀
답변일자2019-04-29 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