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국방연구시설.장비 활용요청서 제출 부서 문의드립니다.

김기도2018-02-10663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pdf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pdf (18.5 KB) [다운로드 수 : 494 ]

안녕하세요,

 

국방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첨부 파일 참조) 제 13조(공동활용) 동그라미2번에

제1항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13의 연구시설 장비 활용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품원 어느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담당자(연락처)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작성자관리자

답변일자2018-02-12 17:06:45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확인 결과, 기술정보부 기술정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는 055-751-5347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