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도2018-02-10664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pdf (18.5 KB) [다운로드 수 : 495 ]
안녕하세요,
국방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첨부 파일 참조) 제 13조(공동활용) 동그라미2번에
제1항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13의 연구시설 장비 활용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품원 어느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담당자(연락처) 또한 궁금합니다.
작성자관리자
답변일자2018-02-12 17: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