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부품 국산화 제품에 대한 기술변경 문의

차민수2017-07-13883

부품 국산화 승인을 작년 12월 받은 업체 입니다.

 

금년 체계업체에 초도품 납품을 위하여 준비중

오기건등으로 기술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작성자국산화사업실

답변일자2017-07-17 11:03:36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납품대상 품목의 품질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품원 담당팀으로 2급 기술변경을 요청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은 [홈페이지 → 자료실 → 규정자료 → 군수품 표준화업무 규정(108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