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지체상금 공제시 부가세도 공제대상인가요

김민영2016-11-2495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군군수사령부와 물품구매계약서 공급가액 과 세액포함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물품납기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해군군수사령부에서는 지체상금 공제시 (공급가액+세액=계) 총합계금액으로 공제하였습니다.

 

국세청에 알아본 결과 세액에서는 공제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국방기술품질원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체상금 공제시 공급가액에서만 공제를 하는지요?

지체상금 공제시 세액도 공제를 하는지요?

지체상금 공제시 공급가액+세액 포함한 총 합계금액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작성자관리자

답변일자2016-11-24 18:05:37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체상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계약 및 지체상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사오니,
방위사업 계약관리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 조달기획팀 ☎02-2079-41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