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2016-11-2496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군군수사령부와 물품구매계약서 공급가액 과 세액포함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물품납기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해군군수사령부에서는 지체상금 공제시 (공급가액+세액=계) 총합계금액으로 공제하였습니다.
국세청에 알아본 결과 세액에서는 공제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국방기술품질원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체상금 공제시 공급가액에서만 공제를 하는지요?
지체상금 공제시 세액도 공제를 하는지요?
지체상금 공제시 공급가액+세액 포함한 총 합계금액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관리자
답변일자2016-11-24 18: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