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신청 업체 자격 문의

김인철2016-07-14947

안녕하십니까? 방산관련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김인철입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신청에 대한 업체 자격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대대급 UAV 생산 및 납품하고 있는 U사의 협력업체인 J사 입니다.

J사는 인쇄회로판 표면실장을 하여 U사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J사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신청 자격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성자국방인증실

답변일자2016-07-15 10:04:20

안녕하십니까.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경영 능력 향상으로 고객만족을 증진하기 위해 신청업체의 희망에 의한 인증(강제 인증이 아님)제도로서 신청 대상업체와 자격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인증신청 대상 및 자격) 
① 인증신청조직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적어도 하나는 해당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이 중앙 조달하는 군수품을 생산 및 납품한 실적이 있는 조직 또는 관련협력조직
   2. 위 제1호의 군수품과 유사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조직으로서 군납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
② 인증신청조직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국방규격(KDS 0050-9000)의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6개월 이상 실행기간이 경과하고,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2. 기품원의 인증적격 심의결과 부적격 또는 인증취소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따라서 귀사가 U사(대대급UAV)의 협력업체로 위 6조①의 1호에 해당된다면 인증신청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계약업체인 경우 방위사업청 중앙조달계약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에 인증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협력업체인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 규정"을 참조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방인증실 김종건(055-751-5729, 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