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2016-01-24903
수고하십니다.
대군지원업무 규정 제5조(사용자불만 처리절차)에 따르면 "항공 및 함정은 보증기간동안에 한하여 해당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보고 및 통보등의 절차는 제 10조에 따르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증기간이 지난 함정에서 발행한 사용자 불만 처리에 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명문화된 규정 및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관리자
답변일자2016-02-05 14: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