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사용자 불만처리 문의

김진우2016-01-24887

수고하십니다.

대군지원업무 규정 제5조(사용자불만 처리절차)에 따르면  "항공 및 함정은 보증기간동안에 한하여 해당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보고 및 통보등의 절차는 제 10조에 따르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증기간이 지난 함정에서 발행한 사용자 불만 처리에 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명문화된 규정 및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작성자관리자

답변일자2016-02-05 14:02:57

우선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보증기간이 지난 함정에 대한 사용자 불만처리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대군지원실 이승환 중령(055-751-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