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2013-10-221338
체계업체가 제출한 국산화개발계획서에 따라 참여업체(개발협력업체)가 시제품을 제조
/생산하여 부품국산화를 완료하였고, 연구개발확인서는 체계업체 명의로 발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사오니
궁금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체계업체명의로만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그 사유나 관련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두번째 참여업체(개발협력업체) 명의로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유가 귀 원의
[부품국산화업무규정 제26조(연구개발확인서)②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와 동일
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요?
세번째 그렇다면 체계업체 명의로 발급된 연구개발확인서 효력이 개발협력업체한테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지요?
▶개발협력업체명의로는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지만 부품국산화와 관련된
법규, 규정, 지침을 적용할 때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체계업체와 동일하다고
판단해도 되는지요?
네번째 만약, 개발협력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준비해야 될 자료는 무엇
이며 어떠한 절차나 규정에 따라 발급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작성자품질경영운영실
답변일자2013-12-31 1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