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체계업체가 제출한 국산화개발계획서의 참여업체(개발협력업체)에 대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신청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이대우2013-10-221335

체계업체가 제출한 국산화개발계획서에 따라 참여업체(개발협력업체)가 시제품을 제조
/생산하여 부품국산화를 완료하였고, 연구개발확인서는 체계업체 명의로 발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사오니

궁금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체계업체명의로만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그 사유나 관련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두번째  참여업체(개발협력업체) 명의로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유가 귀 원의

          [부품국산화업무규정 제26조(연구개발확인서)②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와 동일

          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요?

 

세번째   그렇다면 체계업체 명의로 발급된 연구개발확인서 효력이 개발협력업체한테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지요?

            ▶개발협력업체명의로는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지만 부품국산화와 관련된

              법규, 규정, 지침을 적용할 때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체계업체와 동일하다고

                판단해도 되는지요?

 

네번째   만약, 개발협력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준비해야 될 자료는 무엇

             이며 어떠한 절차나 규정에 따라 발급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작성자품질경영운영실

답변일자2013-12-31 11:22:04

<p><span id="content_read"></p>
<p>안녕하세요 국방기술품질원 사업관리실입니다</p>
<p>&nbsp;</p>
<p>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nbsp;귀사의 구매팀 실무관계자와 유선으로&nbsp;세부내용에 대해 파악을 완료하여&nbsp;&nbsp;</p>
<p>관련기관/업체와&nbsp;&nbsp;검토중에&nbsp;있으며, 가능한한&nbsp;&nbsp;조속히 조치될수 있도록 추진예정으로 추진결과에 대해서는</p>
<p>별도 고지토록 하겠습니다.</p>
<p>&nbsp;</p>
<p>평소 귀원의 업무에&nbsp;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p>
<p>추가적인 문의 또는 궁금하신 사항에&nbsp;대해서는&nbsp;</p>
<p>기품원 품질경영본부 사업관리실 국산화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 * 업무담당&nbsp;:&nbsp;&nbsp;선임연구원 허영무(tel. 02-961-1958)&nbsp;&nbsp;&nbs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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