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신규신청 자격

김낙현2012-11-291369

안녕하십니까.

유아이헬리콥터(구, 한벨헬리콥터)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방위사업청 계약을 통하여 UH-1H 헬리콥터 창정비와 육/해/공군 헬리콥터 구성품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타 민/관용 헬리콥터의 정비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헬리콥터 정비전문업체입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신규 신청을 위하여 준비하는 중, 정비분야는 해당 시스템인증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개정 2012.3.12)의 제77조 1항의 "인증신청업체자격"의 내용으로는 상기 내용을 판단하기에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추가 안내를 부탁드리며, 관련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낙현 대리/유아이헬리콥터 품질안전팀

041.330.8895

qc@uihelicopter.com

답변

작성자관리자

답변일자2012-12-03 15:29:07

<P>안녕하세요, 국방기술품질원 홍보실 입니다. </P>
<P>&nbsp;</P>
<P>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를 위해&nbsp;담당자와의 직접 통화를 권해드립니다. </P>
<P>&nbsp;</P>
<P>담당자는 <STRONG>품질경영운영실 김현우 선임연구원 02-961-1957</STRONG> 입니다. </P>
<P>&nbsp;</P>
<P>감사합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