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상선2012-06-141756

육,공군에 부품 정비능력개발을 하는 업체 정비팀장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육군의 헬기 외부 연료탱크의 연료를 동체 연료탱크로 이송을 조정하는 조종석내의 부품을 정비능력 개발을 계약하여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공군은 창수리(오버홀) 기술교범(T.O)이 발행된 부품에 대해서 교범을 대여해줘서 개발을 권장하지만, 육군은 창수리 기술교범의 유무에 상관없이 개발을 권장하여 경험이 부족한 우리업체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위의 품목으로 창수리기술교범 즉 창작업요구서(DMWR)가 발행되지 않아서 이 부품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지 못했읍니다. 하여 야전교범의 일부를 육군에서 지원받고 업체에서는 해당 부품을 보고 역설계하여 성능을 완벽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험기(tester) 즉 mock-up을 제작하여 육군 분야 검사관의 성능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군의 정비개발 담당자와 검사관은 DMWR이 없는 상태에서 "이 mock-up을 만들었기에 공인인증기관 인증을 또는 안전성이나 부품점검에 적합하다는 내용 문서라도 받으라"고 하는데 기품원에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작성한 장비사용설명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

작성자기술지원실

답변일자2012-06-29 12:28:20

<P><FONT face=Verdana>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FONT></P>
<P><FONT face=Verdana>통상적으로 정비능력개발을 위해 제작된 시험기(Mock-up)은 해당 정비대상 제품의 고장식별 등</FONT></P>
<P><FONT face=Verdana>점검이 가능하면 해당 Mock-up을 이용하여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 정비능력 개발관리</FONT></P>
<P><FONT face=Verdana>부서나 검사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ONT></P>
<P><FONT face=Verdana>정비대상 제품의 점검이 가능한지 여부는 정비관련 부서에서 운용상의 기능이나 경험을 이용하여</FONT></P>
<P><FONT face=Verdana>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FONT></P>
<P><FONT face=Verdana>기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무기체계 양산품질보증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정비관련 업무는</FONT></P>
<P><FONT face=Verdana>각 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nbsp;</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