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박경호2011-08-091563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양전기공업(주) 의 박 경호 입니다.

저희가 DQMS 인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 저희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구축 후 6개월의 이행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실적 작성을 위한 문서의 종류, 양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둘째, 신청품목이 한 품목이 아니고 복수의 품목일 경우에 이행실적은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별로 모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 품목 중에 대표 제품을 선정하여 그 제품에 대하여 이행실적을 준비하면

         되는 지?

 

셋째, 신청 품목에 대하여 이행 실적을 작성할 경우, 실 계약 품목으로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가상(DEMO) 로 하여도 되는 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 규정(개정 2007.8.24),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심사 기준서

(규격번호 : 국방 0500-9000 품, 2002. 7.19 제정) 및 군수품 품질보증활동 기본규정

(2008.1.18 개정) 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상기 세 가지는 알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작성자품질정책팀

답변일자2011-08-16 16:43:32

<P>우선 국방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P>
<P>&nbsp;</P>
<P>1.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실적 작성을 위한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BR>&nbsp;&nbsp;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규격번호 : KDS 0050-9000-1)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P>
<P>&nbsp;&nbsp;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내부심사 및 </P>
<P>&nbsp;&nbsp; 경영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어떤 매체나 형식에도 구애를 받지 </P>
<P>&nbsp;&nbsp; 않습니다. </P>
<P><BR>2. 복수의 품목에 대한 각각의 품목에 대한 이행실적(납품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P>
<P>&nbsp;</P>
<P>3. 신청품목에 대하여 실제 계약품목으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다만, 기존 중앙조달품목과 동일하거나</P>
<P>&nbsp; &nbsp;동등이상의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신청업체가 동등이상의 품목을 신청할 </P>
<P>&nbsp;&nbsp;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P>
<P>&nbsp;</P>
<P>&nbsp;&nbsp; * 참고로 홈페이지 자료실의 규정/양식에서 최신규정인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개정 2011.6.15)과 </P>
<P>&nbsp;&nbsp;&nbsp;&nbsp;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구격번호 : KDS 0050-9000-1, 개정 201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P>&nbsp;&nbsp;&nbsp;&nbsp;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02-961-14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P>
<P>&nbsp;&nbsp;&nbsp;&nbsp; 드리겠습니다. <BR>&nbsp;&nbs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