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기술변경 관련 문의

조용식2008-10-231258

안녕하세요.

현재 납품중인 제품의 부품 수급이 원할하지 않고 구식인 문제점이 있어
신형부품으로 교체를 검토중입니다.

이런경우 기술변경으로 봐야할지, 형상변경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술변경이라 할 경우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기품원 게시판에서 유사사례를 검색중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에 명시되어있다 해서
자료실을 찾아보니 해당규정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작성자기술정보운영팀

답변일자2008-10-27 06:10:25

안녕하세요?<br>문의하신 사항은 기술변경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으며, 세부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기품원의 담당 풉보원과 협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br>문의사항에 대해 답이 부족하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br>(기술정보운영팀 02-961-1586 강석현) <br><br><br><br><br><br><br><br><br>>조용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br>><br>>안녕하세요.<br /><br>><br /><br>>현재 납품중인 제품의 부품 수급이 원할하지 않고 구식인 문제점이 있어<br /><br>>신형부품으로 교체를 검토중입니다.<br /><br>><br /><br>>이런경우 기술변경으로 봐야할지, 형상변경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br /><br>>또한 기술변경이라 할 경우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br /><br>>기품원 게시판에서 유사사례를 검색중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에 명시되어있다 해서<br /><br>>자료실을 찾아보니 해당규정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br /><br>><br /><br>>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br /><br>><br /><br>>현재 납품중인 제품의 부품 수급이 원할하지 않고 구식인 문제점이 있어<br /><br>>신형부품으로 교체를 검토중입니다.<br /><br>><br /><br>>이런경우 기술변경으로 봐야할지, 형상변경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br /><br>>또한 기술변경이라 할 경우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br /><br>>기품원 게시판에서 유사사례를 검색중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에 명시되어있다 해서<br /><br>>자료실을 찾아보니 해당규정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br /><br>><br /><br>>답변 부탁드립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