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보고서 내용에 있는 인용규격 현황을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정완기2012-07-261120

규격 관련 기술자료에 해당 국방규격//MIL규격/KS/외국 규격 번호를 기입할 때에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인용규격현황 의 규격상태 내용을

적용하여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전환규격 등을 공지하고 이를 적용하는 건가요?

 

예) 국방기술품질원/주요업무/국방품질경영/업무소개/민군규격통일화 의 자료실에

       번호 43번 연구보고서 : 민군규격통일화사업 효율성 평가 및 성과분석(2012.02.13 게재)의 첨부화일

        08. 효율성평가및성과분석(국방대학교).pdf 의 표 2.8 인용규격 현황(철물 및 연마제, 계기류 및

        실험용 장비 분야) 33~48Ppage 중 하나를 본다면 

 

        46page 순번 464번 의 규격번호 "MIL-STD-462" 가 규격상태에 "전환(MIL-STD-461F)"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성중인 규격도면에는 "MIL-STD-462"  대신 "MIL-STD-461F"로 적용하는 근거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상기 내용들을 별도로 확정 공지등을 할 계획이라서 적용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한가지 더 ..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국방규격의 페지, 전환, 제정 등에 대한 총괄적인 목록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떻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작성자관리자

답변일자2012-11-19 11:18:04

<P>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P>
<P>&nbsp;</P>
<P>질의내용에&nbsp;대해서는 02-961-1917으로 문의바랍니다. </P>
<P>&nbsp;</P>
<P>감사합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