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문의 드립니다.

홍순욱2010-10-111356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외 제품 및 신뢰성에 대해 시험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번의 방위산업청의 전시회 및 국방 전시회, 감담회 등을 참석을 하였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산업청 그리고 민간기업의 제조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회 및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면 MIL등의 제품 규격에 따라 국방부 및 방위산업청 및 민간기업기업등이

사업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의 제품을 만드는 기준에 따라 민간기업이 제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방 제품을 만들때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체계관리팀

답변일자2010-10-15 09:50:58

<DIV class=content>
<P>체계관리팀 이창우 입니다.</P>
<P>국방분야 군수품을 제조하는 기준은 대부분 국방규격서(도면 포함)입니다.</P>
<P>국방규격서는 연구개발,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만들어집니다.</P>
<P>국방규격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시 사양서가 제시되기도 합니다.</P>
<P>군수품을 연구개발 등을 통해 개발완료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고</P>
<P>국가계약법에 의거 일정기간 수의계약권이 보장됩니다.</P>
<P>경쟁계약으로 입찰에 응한 업체인 경우는 '제조' 또는 '구매' 형태로 계약이 되고 적용되는 국방규격서에</P>
<P>따라 제조/구매 후 납품할 수 있읍니다.</P>
<P>군수품 생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국방부와&nbsp;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라 개발이나 경쟁계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nbsp;</P>
<P>군수산업은 특정업체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P>
<P>방위사업청&nbsp;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nbsp;&nbsp;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읍니다.</P>
<P>&nbsp;</P>
<P>참고 : 국방규격서에는 제품의 성능 및 기능 요구조건과 이를 시험하는 방법/절차로 구성됩니다.&nbsp; </P>
<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도면형 규격인 경우는 형상, 치수, 재질, 가공방법 등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읍니다.</P>
<P>&nbsp;</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