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정부검사 기준 관련 질의 사항 입니다.

최원호2007-08-011839

안녕하십니까?
(주)희망에어텍 품질경영팀 최원호 차장입니다.
방위사업청 발주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귀 원에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입찰공고상에 군급 재고번호가 명시되어 공고되고 계약된 제품의 정부검사에서 제품의 물리적 규격은 어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요?
당사의 판단으로는 기 등록된 기술 자료(재고번호부여시 등록된)와 동일한 형상 및 기능에 따라 검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 되는데 계약 후 형상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사양서상에 모델명(번호)이 명기되고 계약된 제품에 표시되는 모델명은 사양서상의 모델명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하는지요? 또는 계약 이후 제품에 표시되는 모델번호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귀 원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품질운영팀

답변일자2007-08-03 10:54:42

안녕하십니까<br>저는 기술품질원 경영단 품질운영팀 에서 규정/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신 입니다<br>먼저 이렇게 군수품제조에 참여하심과 시작부터 올바른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br>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br> 질문1의 답변<br>    계약서에 명시된 적용규격(도면 등)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며 품질(성능) 확인 또한 동일한 기술자료에 의해 확인 됩니다<br>    기술변경은 가능하지만 원가의 변동 및 성능의 저하 여부 등에 따라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br> 질문2의 답변<br>    계약서상의 사양서 와 제품의 모델명(번호)은 동일하여야 합니다.<br><br><br>>최원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br>><br>>안녕하십니까?<br /><br>>(주)희망에어텍 품질경영팀 최원호 차장입니다.<br /><br>>방위사업청 발주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귀 원에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br /><br>><br /><br>> 첫 번째<br /><br>> 입찰공고상에 군급 재고번호가 명시되어 공고되고 계약된 제품의 정부검사에서 제품의 물리적 규격은 어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요?<br /><br>> 당사의 판단으로는 기 등록된 기술 자료(재고번호부여시 등록된)와 동일한 형상 및 기능에 따라 검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 되는데 계약 후 형상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합니다.<br /><br>><br /><br>> 두 번째<br /><br>>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사양서상에 모델명(번호)이 명기되고 계약된 제품에 표시되는 모델명은 사양서상의 모델명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하는지요? 또는 계약 이후 제품에 표시되는 모델번호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br /><br>><br /><br>>귀 원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br /><br>>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br /><br>>(주)희망에어텍 품질경영팀 최원호 차장입니다.<br /><br>>방위사업청 발주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귀 원에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br /><br>><br /><br>> 첫 번째<br /><br>> 입찰공고상에 군급 재고번호가 명시되어 공고되고 계약된 제품의 정부검사에서 제품의 물리적 규격은 어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요?<br /><br>> 당사의 판단으로는 기 등록된 기술 자료(재고번호부여시 등록된)와 동일한 형상 및 기능에 따라 검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 되는데 계약 후 형상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합니다.<br /><br>><br /><br>> 두 번째<br /><br>>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사양서상에 모델명(번호)이 명기되고 계약된 제품에 표시되는 모델명은 사양서상의 모델명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하는지요? 또는 계약 이후 제품에 표시되는 모델번호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br /><br>><br /><br>>귀 원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br /><br>>감사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