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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문의
이동우2007-07-1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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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구입부품 확보방안 및 일정' 란의
'확보 구분' 항목에서
변경 전 양식에는
1-국내 구입품, 2-국외 구입품, 3-임가공품(하도급품), 4-자체 생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변경 된 양식에는
1-국내 구입품, 2-국외 구입품, 3-자체 생산품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품이 누락 되어 있어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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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품질운영팀
답변일자2007-07-19 0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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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br>* 하도급품(임가공품)은 국내 구입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br>* 다만 부분하도급(부분임가공) 사항이 있을 경우<br>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양식 4번 하도급계획(임가공계획)에 작성하시면 됩니다.<br> 단, 계약서에서 규제하고 있는 완제품 하도급의 경우는 계약서에 따르셔야 합니다.<br><br><br><br><br><br><br>>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br>><br>>업체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br /><br>><br /><br>>'구입부품 확보방안 및 일정' 란의<br /><br>><br /><br>>'확보 구분' 항목에서<br /><br>><br /><br>>변경 전 양식에는<br /><br>><br /><br>> 1-국내 구입품, 2-국외 구입품, 3-임가공품(하도급품), 4-자체 생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br /><br>><br /><br>>변경 된 양식에는<br /><br>><br /><br>> 1-국내 구입품, 2-국외 구입품, 3-자체 생산품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br /><br>><br /><br>>하도급품이 누락 되어 있어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업체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br /><br>><br /><br>>'구입부품 확보방안 및 일정' 란의<br /><br>><br /><br>>'확보 구분' 항목에서<br /><br>><br /><br>>변경 전 양식에는<br /><br>><br /><br>> 1-국내 구입품, 2-국외 구입품, 3-임가공품(하도급품), 4-자체 생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br /><br>><br /><br>>변경 된 양식에는<br /><br>><br /><br>> 1-국내 구입품, 2-국외 구입품, 3-자체 생산품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br /><br>><br /><br>>하도급품이 누락 되어 있어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