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금업체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사가 도금하는 품목중 국방부에 출하되는 제품이 있어서 국방규격인증에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국방규격인증 시스템 준비를 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는 국방규격 인증 시스템이 도금업체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형상관리 규정 절차서는 도금과는 무관할것 같아서...) 두번째는 만약 인증취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거래를 하는지 도금업체중 방산품지정업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절차로 지정업체로 등록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품질인증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국방업무에 기여하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1.인증대상여부 귀사 생산품목의 구체적 품명,재고번호,생산공정,조달계약/납품실적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읍니다. 2.방산업체 지정절차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담당업무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