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호2007-02-212328
안녕하세요
방위산업체의 형상관리 담당자입니다.
2006.7.3제정 국방규격작성표준지침 기준 QAR/자료목록 관련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글을 올립니다.
1. QAR
- 국방규격작성표준지침 P86~P87 을 보면 그림7에서
"작성부서(K항):출처를 기입한다. 신규 작성시는 작성관리기관의 부서를,
원도를 번역시는 외국의 작성기관명을 기입한다.
작성자(L항):작성자 또는 번역자의 이름을 서명 또는 입력한다.
승인자(M항):승인자의 이름을 서명 또는 입력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 보통 작성부서에는 업체명을, 작성자에는 업체인원을 표기한다고 보면, 위 지침
대로 작성부서에 작성관리기관을 표기하면 서로 상충되는 거 같습니다.
작성자에는 정확히 어디 소속 인원을 표기해야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인자는 작성관리기관인원을 표기하는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2. 자료목록
- 개정된 엑셀서식을 배포받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규정/양식 게시판에 없는 것 같습니다.
3. 향후 국방규격작성과 관련한 문의사항 발생시 기술관리팀의 어느분에게 연락드
리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여러가지 문의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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